1월에서 6월까지의 부가세신고가 7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업일은 지났지만 아직 쇼핑몰 오픈을 안한 상태인데 이번 7월 신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수입은 없고 현재 지출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시 증빙자료로 저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세금혜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7월 부가세 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으로 신고하니 7월에 오픈하는 본인은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할 영수증 이나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이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 인정되므로 식대, 주대, 핸드폰료 및 차량유지비는 인정이 되나 업무와 관련된 가정용품이나 의류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