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시 세금계산서는 이중신고건으로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발생된 매출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이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 공제대상 신용카드 ▶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 통한 거래 포함),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조특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2005.01.01 이후 거래분) ▶ 사업자 본인·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사용분 공제가능 ▶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이면 확인없이 공제가능함
※ 관련법규 전자상거래 매입관련 신용카드 결제분 매입세액 공제(서면3팀-438, 2004.03.0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