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받아 놓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만큼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이란 총 수입 금액(매출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죠. 그러므로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재산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만,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개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소득세는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는 소득에 필요한 경비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내역을 잘 챙겨놓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