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의 필요 경비와 기장 세액 공제하기 세금은 벌어들인 소득을 근거로 냅니다. 즉, 벌어들인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벌어들인 소득이 적으면 당연히 적게 냅니다. 소득세를 줄이려면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 경비를 증명하면 됩니다. '필요 경비'란 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증빙 서류를 갖추면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사와 관련된 비용과 같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 공제로 소득세의 부담 줄이기 과세 표준은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소득 공제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에는 기본 공제, 추가 공제, 기부금 공제, 국민 연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무조건 챙기기 법인 사업체나 도매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때 공급가애고가 부가가치세가 분리되어 입력 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터넷 관련 비용도 개인이 아닌 회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구나 전자제품은 물론 식품 등의 구입도 작은 소매점보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구입해야 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 증빙을 위한 영수증 모으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 과세자의 사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거나 지출할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10만원까지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할 때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와 같은 공과금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사업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영수증이 바로 공과금 영수증.. 특히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전기와 전화, 통신, 핸드폰, 가스 요금 등의 공공 서비스 요금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꼭 모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사무실 임대료 세금계산서로 챙기기 사무실 임대주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과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