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스크로(ESCROW)제도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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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라고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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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10억원이상, 부채비율 200%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가입한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법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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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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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와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 과의 공제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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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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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2005년3월31일 공포)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장치로써 에스크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그 이용(또는 체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제10호 및 제2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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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거래안전장치를 모두 도입하여 그중에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용(또는 체결)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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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도입이 제외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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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 인터넷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 등)와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에는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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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판매업자는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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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사업자 또는 보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2%-0.4% 금액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세팅비용은 업체에 따라 발생하지 않고,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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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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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에서 현금결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현금결제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중소형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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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스크로 또는 보증보험은 어떤 업체를 통해 신청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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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사업자와 보험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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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각 에스크로 사업자 및 보험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3707-8360~5)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02-503-2387) |